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
경기도 안성시복지경기
- 지원금액
-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% (상한액 16,000,000원)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- 융자한도 :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%(상한액: 농가당 1,600만원) - 지급방법(택1) : 매월, 일시금 [지원대상] ○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 기타 : 지역 농협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농업정책과/031-678-25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