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
경기도 의왕시출산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의왕시 |
| 지원금액 |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% (최대 50만원 한도) |
| 지원방식 | 현금 (환급) |
| 지역 | 의왕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(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)
-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,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%를 50만원 한도내 지급
신청 자격
-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산모
- 출산일 기준,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
- 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(산모)
-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
- 신청시점 부 또는 모가 의왕시 거주해야 함
- 출생신고 지역이 의왕시여야 함
제출 서류
- 신분증
-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— 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, 카드영수증 불가
- 통장사본 — 산모명의
신청 방법
- 방문신청: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