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 명예수당(보훈 생계지원수당)및 사망위로금 지원
경기도 군포시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군포시 |
| 지원금액 | 매월 15만원 (보훈 명예수당, 보훈 생계지원수당), 20만원 (사망위로금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매월 지급 (보훈 명예수당, 보훈 생계지원수당), 일회성 (사망위로금) |
| 지역 | 군포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보훈 명예수당
- 대상자격 :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
-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
- 지원금액 : 매월 15만원
- 보훈 생계지원수당(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)
- 대상자격 :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필요 인증 | 유족증 |
-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)
-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(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 생계지원수당 공통)
-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 (사망위로금)
- 저소득층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(보훈 생계지원수당만 해당)
제출 서류
- 신청서
- 통장사본
- 신분증
-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(해당 시) — 사망위로금 신청 시 필요
-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(해당 시) —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 생계지원수당 신청 시 필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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