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
경기도 시흥시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시흥시 |
| 지원금액 | 최대 400000 KRW (타 지자체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1학년 신입생 대상 1회성 지원 (2025년 기준) |
| 지역 | 시흥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·도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(학칙에 규정된 단체복)지원
-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
-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(신청기간: 2025. 3.~)
- 학교 소재지 지자체,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<교복/입학지원금 상한액의 차액> 내에서 지원하며
-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,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
- (예시)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: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→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
신청 자격
-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·도 중·고등학교 신입생
-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
- 교복(학칙에 규정된 단체복) 지원
-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
제출 서류
- 신청서 —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작성
- 재학증명서 — 1개월 이내 발급, 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및 입학일자 표기 필수
- 학교규정 — 교복디자인, 착용 시기 등 포함
- 구매내역서 — 품목별 단가, 수량, 금액 포함
- 통장사본 — 신청자 본인 통장
-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(해당 시) — 대안교육기관만 해당
신청 방법
-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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