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 등 지원
경기도 동두천시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동두천시 |
| 지원금액 | 월 5만원 ~ 50만원 (정기 수당), 10만원 ~ 30만원 (위로금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매월 (보훈명예수당, 참전/독립유공자 수당), 연 2회 (저소득/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), 1회 (사망위로금) |
| 지역 | 동두천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보훈명예수당: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(65세 이상 월 10만원, 65세 미만 5만원 수당 지급(매월))
- 6.25참전유공자 수당 : 6.25참전유공자 본인 월 21만원, 사망한 6.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(단,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)
-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: 월남참전유공자 본인 월 15만원,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(단,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)
신청 자격
-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(보훈명예수당)
- 6.25참전유공자 (6.25참전유공자 수당)
- 사망한 6.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(6.25참전유공자 수당)
- 월남참전유공자 (월남참전유공자 수당)
-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(월남참전유공자 수당)
- 독립유공자 (독립유공자 수당)
-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(독립유공자 수당)
- 동두천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보훈대상자의 유족 등 (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)
-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 (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)
-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 (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)
-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(보훈명예수당)
-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미만 (보훈명예수당)
- 명단별도 통보 대상자 (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,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)
제출 서류
- 신청서 — 신청서 외에 추가적인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('등'으로 명시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,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: 별도신청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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