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
경기도 동두천시의료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동두천시 |
| 지원금액 |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월 100,000 KRW, 응급후송비 최대 100,000 KRW (1회) |
| 지원방식 | 현금 지급 |
| 지원기간 |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는 월별 지급, 응급후송비는 1회 지급 (총 지원 기간은 명시되지 않음) |
| 지역 | 동두천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: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
- 응급후송비: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소득 증명을 위한 서류 제출 요구 (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득 증빙) |
-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
-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제출
- 소득 증빙 (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, 전월세 계약서 등)
제출 서류
-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— 유효기간 명시
- 등본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, 전월세 계약서 등 — 소득 증빙 서류 중 택 1 또는 추가 제출
- 외래진료비영수증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(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