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(기저귀, 위생매트 등)
경기도 평택시의료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평택시 |
| 지원금액 | 현물 (겉기저귀, 속기저귀, 물티슈,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) |
| 지원방식 | 현물 지급 (센터방문 지급) |
| 지원기간 |
|
| 지역 | 평택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대상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
- 신청일 기준 1년 제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)
-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, 지원 제외
-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~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(시설 입소 시 제외)
- 지원물품 : 겉기저귀, 속기저귀, 물티슈,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(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)
- 방법 : 센터방문 지급
신청 자격
-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
- 1년 초과 지원 시 평택시 장기요양 1~3등급 대상
제출 서류
- 치매진단서, 소견서 또는 치매처방전 — 치매상병코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신분증 — 지원 대상자 및 신청자(대리인)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(해당 시) —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가족인 경우 제출합니다.
- 후견등기사항증명서 (해당 시) —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후견인인 경우 제출합니다.
-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(해당 시) — 어떤 '신청자' (가족, 후견인 등)에게 재직증명서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평택치매안심센터, 안중보건지소/송탄치매안심센터 : 서류 지참 후 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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