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
경기도 평택시교육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평택시 |
| 지원금액 | 10000 KRW per meal |
| 지원방식 | 현물 (급식 지원) |
| 지역 | 평택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(1식 1만원)
신청 자격
- 평택시 관내 거주 아동
-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
-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:
-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
- '한부모가족지원법'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- '긴급복지지원법'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- 보호자의 사망, 가출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- 기준중위 소득 52% 이하 가정의 아동
-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제출 서류
- 결식아동 급식신청서
-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 — 예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. 신청 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가능성 있음
신청 방법
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(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)
-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(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