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
경기도 평택시교육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평택시 |
| 지원금액 | 중증장애아동: 721,000원(월/인), 경증장애아동: 634,000원(월/인) |
| 지원방식 | 현금 (양육보조금) |
| 지원기간 | 만 18세가 될 때까지 (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재학 시 휴학생을 제외하고 졸업 시까지 연장 가능) |
| 지역 | 경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
-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[다만, 중지일(생일)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)
- 다만, <초중등교육법>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
- 중증장애아동: 72.1만원(월/인), 경증장애아동: 63.4만원(월/인)
신청 자격
-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제출 서류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
- 입양사실 확인서
- 통장사본
-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— 장애인 등록증 또는 질환의 경우 의사소견서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 신청
-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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