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광명시 시민생활안전보험
경기도 광명시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광명시 |
| 지원금액 | 최대 1,500만원 (사고 유형 및 상해 정도에 따라 50만원, 1,000만원, 1,500만원 지급) |
| 지원방식 | 현금(보험) |
| 지원기간 | 특정 지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,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 운영 보험입니다. |
| 지역 | 광명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광명시민이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1500만원
- 광명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
- 광명시민이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
-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1,500만원
-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500만원 한도
신청 자격
-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
- 등록된 외국인 포함
제출 서류
- 보험금 청구서 — 공통서류
-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 — 공통서류, 위임하는 경우도 작성 필요
- 주민등록등본(초본) /외국인등록증 /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/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— 공통서류
- 통장사본 — 공통서류
- 신분증사본 — 공통서류
- 가족관계 증명서 — 공통서류, 미성년자의 경우 필요
- 보호자(수취인)의 통장사본 — 공통서류, 미성년자의 경우 필요
- 보호자(수취인)의 신분증사본 — 공통서류, 미성년자의 경우 필요
-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— 사망 보험금 청구 시 필요
-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 — 사망 보험금 청구 시 경찰서 또는 소방서 발행. 사회재난사망 시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로 대체 가능
-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(말소자 등·초본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(필요시)) — 사망 보험금 청구 시 사망자 기준 상세 서류
- 후유장해 진단서 (AMA식 장해평가, 장해율 %) —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시 필요
- 사고사실확인서 (후유장해) —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시 필요 (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)
-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류 —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청구 시 필요
- 보험회사 지급결의서(부상등급기재) 또는 진단서 (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) —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청구 시 필요
- 진단명(질병분류코드기재), 수술명, 수술일자 포함된 서류 (예:수술확인서, 수술기록지, 진단서 등) — 화상수술비 청구 시 필요. 진단서 발급 시 진단명(질병분류코드명기), 수술명, 수술일자 포함 명기 필수
-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(경찰서 사고확인서) 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청구 시 필요
- 보험회사 지급결의서(부상등급기재) 또는 진단서 (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) 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청구 시 필요
- 기타필요서류 (해당 시) —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 필요
신청 방법
-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접수(1522-355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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