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직불금(면적직불금 지급)
경기도 광명시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광명시 |
| 지원금액 | 공익직불금 (면적직불금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전국 (단, 농촌 외 지역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O 지급농지
- 종전의 쌀・밭・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
- (쌀직불) ’98.1.1~’00.12.31일까지 논농업(벼, 연근, 미나리,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.)에 이용된 농지
- (밭직불) ’12.1.1~’14.12.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
- (조건불리직불) ‘03.1.1~’05.12.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농업인, 농업법인 |
| 업종 | 농업 |
- 「농업경영체육성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
- 지급대상 농지 요건 충족 (쌀직불, 밭직불, 조건불리직불)
- 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’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‘의 요건에 충족
제출 서류
- 신분증 — 본인 확인용
신청 방법
- 방문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