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대학교 교원 창업 지원 안내
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자금·지원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05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|
| 지원방식 |
|
| 지역 | 교내 |
| 대상 | 개인 |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교원 창업기업 |
| 업종 | 기계·재료, 전기·전자, 정보·통신, 컴퓨터, 인터넷, 화공·섬유, 의료·의약품, 생명·식품, 환경·에너지, 공예·디자인, 기타 |
| 업력 | (교원의 근속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정 조건(기술의 시급성, 국가 산업 발전 기여, 본교 기여)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) |
-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및 기금교원
- 부교수 이상 또는 본교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원 (3년 미만 조교수 예외 조건 충족 시 가능)
- 타 기관 사외이사 등 겸직 2개 기업 이내 (지분 참여인 경우는 해당 없음)
- 창업기업 내 학생 참여, 학내 연구 장비 및 공간 활용, 직무발명 신고 및 기술이전 등 대학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없는 경우
-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 취임, 또는 창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% 이상 소유, 또는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
제출 서류
- 창업 승인 신청 공문 — 공문에 창업 신청 유형(대표 등 임원 취임, 주식 20% 이상 소유, 지배적 영향력 행사) 반드시 기재. 소속 대학(원)장의 추천을 받아 창업지원단으로 제출.
- 창업 승인 신청서 (창업 사업계획서 포함) — 별도 양식, 원본을 창업지원단(32-1동 2층)에 제출. 공동 창업 시 해당 교원 모두 제출 필요.
- 확약서 — 창업 신청 유형에 따라 [별표 1] 또는 [별표 2] 선택 제출. 창업승인신청 시 제출.
- 발표 자료 (해당 시) —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에 취임하는 경우에만 해당. 창업지원위원회 전까지 담당자에게 메일 송부.
- 사업자등록증 (해당 시) — 창업 승인 후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완료 시 제출. 창업 기업의 변경 신고 시에도 제출.
- 벤처기업확인서 (해당 시) — 벤처기업 확인 신청 후, 확인서 발급 시 단과대학 교무과에 제출.
- 임대 신청서 (해당 시) — 학내 공간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소속 대학(원), 연구시설에 제출.
- 폐업신고 사실에 대한 서류 (해당 시) — 창업기업 폐업 시 창업지원단으로 통보.
지원 내용 상세·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