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
경기도 안양시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
| 지원금액 | 1세대 당 최대 500만원 한도, 총 사업비의 50~90% 지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경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
- 지원금액 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, 총 사업비의 50~90%
- 사업대상 :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(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)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업력 | 15년 이상 (주택의 사용승인 후 경과 연수) |
- 「건축법」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
제출 서류
- 지원 신청서(별지1) — 신청 시 제출
- 사업계획서(현황사진 포함) — 신청 시 제출
- 설계서(내역서 또는 견적서), 공사도면 — 신청 시 제출
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— 신청 시 제출
- 건축물대장 — 신청 시 제출
-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— 신청 시 제출
- 복지대상자 증빙 서류 (해당 시) — 신청 시 제출, 복지대상자의 경우에만 해당
- 착수신고서(별지3) —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제출
- 성실이행 각서 —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제출
- 청렴 이행서약서 —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제출
- 공사계약서 사본 —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제출
- 견적서 —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제출
- 공사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—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제출
- 사업 신청인의 통장 사본(앞면 및 공사비의 50% 입금 내역면) —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제출, 공사비의 50% 선납입 증빙 필요
- 완료 신고서(별지4) — 준공 시 제출
- 사업완료보고서 — 준공 시 제출
- 준공검사조서(별지5) — 준공 시 제출
-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(별지6) — 준공 시 제출
- 사업자 관리카드 — 준공 시 제출
- 청구서 — 준공 시 제출
신청 방법
- ❍ 방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