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대공원 인조잔디 구장(축구장,풋살장) 대관 서비스
인천시설공단교육인천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04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인천시설공단 |
| 지원금액 | 이용료 50% 감면 (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등 특정 지원대상에 한함) |
| 지원방식 | 시설 대관 서비스 및 이용료 감면 지원 |
| 지원기간 | 시설 및 기간별 상이 (예: 인천대공원 3~4월 08:00~22:00, 5~7월 06:00~18:00; 중앙/원적산공원 3~5월 08:00~22:00, 6~8월 06:00~22:00 등) |
| 지역 | 인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인조잔디축구장(3개소, 각 1면) 대관 : 인천대 공원, 중앙공원, 원적산 공원
- 풋살장(1개소, 3면) 대관 : 인천대공원
- 인천대공원 인조잔디구장, 풋살장
- 3~4, 9~11월(08:00~22:00), 5~7월(06:00~18:00 반딧불 우화기), 8월(06:00~22:00), 12~2월(08:00~16:00)
- 중앙공원, 원적산공원 인조잔디구장
- 3~5, 9~11월(08:00~22:00), 6~8월(06:00~22:00), 12~2월(08:00~16:00)
신청 자격
- **[이용료 감면(50%) 대상자]**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
- 만 19세 미만인 자
-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
-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)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
-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
- **[인조잔디 축구장 대관 대상]**
- 동호회 대표자 (등록회원 15명 이상, 인천시민 80% 이상인 동호회)
- **[풋살장 대관 대상]**
- 개인 또는 동호회
제출 서류
- 일반 대관 신청 구비서류 (해당 시) — 공고문에 '해당없음'으로 명시되어 있음. 단, 감면 대상자가 아닐 경우 해당.
-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사유 증명 서류 — 감면 신청 시 필수 제출. 해당 자격(예: 신분증, 유공자증, 장애인등록증, 기초수급자 증명서, 명예시민증, 병역명문가 증명 등)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신청 방법
- 대관 신청(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후, 감면 내용 적용 후 결제)
- 인조잔디 축구장(동호회 대표자에 한해 예약가능)
- 1차접수: 등록회원 15명 이상 동호회(인천시민 80%이상)
- 매월 1일 오전 10시 ~ 6일까지 선착순 온라인 접수(동호회별 월 3회 대관 중 주말 1회 신청 가능)
- 2차접수: 평일만 대관 신청가능(주말,공휴일 대관 불가)
- 전월 7일 오전 10시~ 사용 전일까지
- 풋살장(개인, 동호회)
- 전월 1일 10시 ~ 사용 전일까지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