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림체육관)
인천시설공단복지인천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04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인천시설공단 |
| 지원금액 | 체육시설 이용료 50% 감면, 30% 감면, 20% 패키지할인, 10% 가임기 여성 할인 |
| 지원방식 | 시설 이용료 감면/할인 |
| 지역 | 인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신청 자격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자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
-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 (인천 거주)
-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- 수영/아쿠아로빅/휘트니스/헬스 중 2종목 수강
- 만 13세 이상 ~ 55세 이하 여성
제출 서류
- 증빙서류 (해당 시) — 방문 신청 시 필요하나, 구체적인 서류는 명시되지 않음. 대상별로 상이할 수 있음.
-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류 —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또는 다자녀가정의 가구원 증명 시 필요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인천시설공단(www.insiseol.or.kr)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
- 프로그램 신청 화면에서 '감면자격변경' 클릭
- 담당자 유선 연락 : 해당하는 감면서비스 확인 및 적격여부 심사 후 감면 적용
- 방문 신청
- 기타 : 증빙서류 지참 후 각 시설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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