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
경기도 안양시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
| 지원금액 | 가구당 매월 최대 120리터(1인 가구는 최대 60리터) 상당의 종량제봉투 |
| 지원방식 | 현물 |
| 지원기간 | 매월 |
| 지역 | 경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
-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
- (다만,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)
신청 자격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제출 서류
- 신분증
신청 방법
-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