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
경기도 안양시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
| 지원금액 | 명시되지 않음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안양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.
신청 자격
- 사망일 기준,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(사망인)
-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
- 차상위자활 / 차상위 장애 /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
제출 서류
- 사망진단서 — 사망자임을 확인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
- 사망자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— 사망진단서로 대체 가능 (원문 '확인간으한' 오타 추정)
-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— 제적등본으로 대체 가능
- 제적등본 —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
- 신청인신분증 사본
- 입금통장 사본
신청 방법
-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