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
경기도 안양시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
| 지원금액 | 캠핑장 이용료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30 감면 |
| 지원방식 | 이용료 감면 |
| 지원기간 | 캠핑장 이용 시 마다 (단기) |
| 지역 | 경기도 안양시 및 안양시와 교류 협력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소를 둔 사람 (감면 항목별 상세 조건 상이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
- 가.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- 나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
- 라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- 마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
- 바.「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(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)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필요 인증 |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|
- **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대상:**
- 1.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- 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
- 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- 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
- 6. 「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(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)
- 7.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⋅중⋅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- 8. 「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(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)
- **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대상:**
- 1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
- 2. 「안양시와 국내·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제출 서류
- 신분증 — 예약당사자 본인 확인용
-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— 해당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(예: 장애인등록증, 수급자 증명서, 국가유공자증, 가족관계증명서, 학생 추천서, 우수자원봉사자증 등)
신청 방법
-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
-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