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(추가)
경기도 성남시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성남시 |
| 지원금액 | 5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(양육수당) |
| 지원기간 |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(월 단위 지원) |
| 지역 | 성남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/월 지원
신청 자격
-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
-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
-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(아동의 나이 조건)
제출 서류
- 해당없음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