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
경기도 성남시출산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성남시 |
| 지원방식 | 현물 (유축기 대여) |
| 지원기간 | 1개월(30일) |
| 지역 | 성남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(30일)간 유축기 대여
신청 자격
-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일 것
-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일 것
제출 서류
- 산모 신분증
- 주민등록증 등본(아기이름 기재) 또는 출생증명서 — 아기이름 기재된 주민등록증 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중 택 1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(아기이름 기재)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