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 성남시주거경기
- 지원금액
- 연간 최대 1000000 KRW (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)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, 연간 최대 100만원, 최대 5년간 (매년 신규 신청) [지원대상] ○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(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,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)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성남시 :https://www.seongnam.go.kr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여성가족과/031-729-29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