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수원시)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
경기도 수원시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수원시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마감일 | 2026-11-27 |
| 지역 | 경기도 수원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단독주택]
- 규모: 노후주택 연면적 130㎡이하
- 총공사비율(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)
-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%
- 60㎡이하 지원비율 90%
- 61~85㎡이하 지원비율 80%
- 86~130㎡이하 지원비율 70%
- 지원금액: 최대 180만원
- [다가구주택]
- 노후주택 연면적 130㎡이하
- 총공사비율(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)
-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%
- 60㎡이하 지원비율 90%
- 61~85㎡이하 지원비율 80%
- 86~130㎡이하 지원비율 70%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업력 | 20년 이상 (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) |
- 옥내배관: 주택면적 130㎡ 이하의 노후주택(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빌라) 소유자 또는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
- 공용배관: 전용면적 130㎡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
- 신청자는 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여야 함
- 사회취약계층은 지원비율 100% 적용 가능
제출 서류
- 신청서 — 옥내배관, 공용배관 공통
- 공사금액 견적서 — 옥내배관, 공용배관 공통
- 통장사본 — 옥내배관(소유자 명의), 공용배관 공통
-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, 등본 등 — 옥내배관 신청 시 필요. '등'에 포함되는 서류는 추가 확인 필요
- 위임장 (해당 시) — 옥내배관 신청 시, 소유자가 2인 이상이거나 대리신청 시 구비
- 입주지대표 회의록 — 공용배관 신청 시 필요
- 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 — 공용배관 신청 시, 전체 주택소유자의 70% 이상 동의 필요. 구체적인 서류 형태는 추가 확인 필요
신청 방법
- 방문접수
- 주소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