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수원시 팔달구)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
경기도 수원시출산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수원시 |
| 지원방식 | 현물 (유축기 대여 서비스) |
| 지원기간 | 1개월(30일) |
| 지역 | 수원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유축기 대여 서비스
- 대상자: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
-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,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이어야 함
- 신청방법: 방문 또는 FAX 접수
- 대여기간: 1개월(30일)
신청 자격
-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
-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
-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이어야 함
제출 서류
-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 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
-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세대분리가정일 경우 제출
- 출생증명서 (해당 시) — 출생신고 전일 경우 제출
신청 방법
- 방문접수: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
- FAX 접수: ☏031-369-2133으로 팩스 전송 후 확인 전화 필수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