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
경기도 수원시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수원시 |
| 지원금액 | 분기별 개인별 6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매 분기별 지급 (4월, 7월, 10월, 12월) |
| 지역 | 수원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분기별(4월·7월·10월·12월), 개인별 6만원 지급
신청 자격
- 85세 이상
-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
-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
제출 서류
- 신청인 신분증
- 신청인 통장 사본
- 대리인 신분증 (해당 시) — 대리 신청의 경우에만 필요
-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 (해당 시) — 원문 상 구비서류 3번 항목에서 '대리 신청의 경우 [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]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'로 언급됨. 직접 신청 시 신청서 필요 여부가 명확치 않으며, 구비서류 목록에 명시적으로 번호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.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(대리신청 가능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