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(기피제 등) 보급
울산광역시 울주군복지울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울산광역시 울주군 |
| 지원금액 | 총 사업비의 90%, 가구당 최대 20만원 |
| 지원방식 | 보조금 (현금) |
| 지역 | 울주군 관내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지원용품 : 기피제, 독수리모형,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
- 단,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
- 지원규모 : 총 사업비의 90%,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개인 (농작물/재산 피해를 입은 자) |
| 업종 | 농업 (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) |
-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
-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·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
-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르는 자
제출 서류
-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
-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
- 농경지 토지대장 — (농작물 피해 증빙 시 필요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,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