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보상금(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) 지급
울산광역시 남구복지울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9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울산광역시 남구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일회성 보상 |
| 지역 | 울산 남구 행정 서비스 이용 민원인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착오보상금 서비스
-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(잘못된 기재), 오손(훼손)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
- 착오보상금 지급기준
-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: 1만원
- 그 외 거주자: 2만원
- 지연보상금 서비스
-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
- 지연보상금 지급기준
- 지연보상금은 총액 3만원 이내로 하고,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신청 자격
-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(착오보상금 대상)
-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(착오보상금 대상)
-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(착오보상금 대상)
-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(지연보상금 대상)
제출 서류
- 민원 보상 신청서
신청 방법
- 방문, 온라인
- 방문 신청: 울산광역시 남구청 1층 종합민원실(신분증 지참)
- 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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