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
울산광역시 남구복지울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9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울산광역시 남구 |
| 지원금액 |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 재정 지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울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,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, 희망저축계좌2, 청년내일저축계좌(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)로 구분됨
신청 자격
- 희망저축계좌1: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
- 희망저축계좌1: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이어야 함
- 희망저축계좌2: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
- 청년내일저축계좌: 연령, 개인소득,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
- 청년내일저축계좌: 신청 당시 만 19~34세 (단, 수급자, 차상위자는 15~39세)
- 청년내일저축계좌: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
- 청년내일저축계좌: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제출 서류
- 해당없음 (해당 시) — 공고문에 구비서류 '해당없음'으로 명시
신청 방법
- 방문신청: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온라인신청 : 복지로 사이트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