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(공고)
농림축산식품부수출·판로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1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|
| 지원금액 | 품목별 한계수량 범위 내 (최소 600톤 ~ 수입 전량, 총 약 1천8백만 톤 이상) |
| 지원방식 | 할당관세 (관세율 인하 적용) |
| 지원기간 |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(품목별 상이) |
| 마감일 | 2026-12-31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기업 |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
|
| 업종 | 식품제조·가공업, 식품수입판매업, 사료제조업, 주류(주정)제조업, 전분 및 전분당 제조업, 곡물음료재가공업, 채유 및 대두박 제조업, 농업 (양축, 버섯 재배), 식육가공업, 농약원제 제조업/수입업, 비료 제조업/수입업 |
| 필요 인증 |
|
-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, 시설규모,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(추천기관이 정할 수 있음)
- 추천 물품을 직접 제조·가공·사용하는 실수요자
제출 서류
-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— 1부
- 선하증권 사본 — 1부 (단, 전자문서 신청 시 제출 의무 면제)
-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(해당 시) — 1부 (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)
-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(해당 시)
-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 (해당 시) —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
- 추천서 (해당 시) —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첨부
-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(별지 제4호 서식) (해당 시) — 추천서 분할 신청 시
-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 (해당 시) — 추천서 분할 신청 시 첨부
- 수입이행 결과(별지 제6-1호 서식) (해당 시) — 할당 물량 수입 후 판매가격 등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통보
지원 내용 상세·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