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읍시 전입지원금 확대 지급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자금·지원전북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전입지원 시책 확대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정착 및 인구감소 대응 ▸ 지원 대상: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에 거주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▸ 선정 기준: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,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▸ 지원 내용: 전입 후 6개월 경과한 자에게 20만원 지급, 전입 후 계속해서 1년 경과한 자에게 30만원 지급(최대 50만원, 정읍사랑상품권) ▸ 신청 방법: 전입신고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또는 정부24 "정읍시 전입지원금" 검색 후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