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
광주광역시 광산구복지광주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9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광주광역시 광산구 |
| 지원금액 | 20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1회 (사망시) |
| 지역 | 광산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사망위로금
- 대상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광산구 1년 이상 거주, 주민등록)
- 내용 : 사망시 20만원 지급
신청 자격
- 사망한 참전유공자는 65세 이상이어야 함
- 사망한 참전유공자는 광산구에 1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)했어야 함
- 신청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어야 함
- 유족은 다음 순위를 따름: 1. 배우자
- 유족은 다음 순위를 따름: 2. 자녀
- 유족은 다음 순위를 따름: 3. 부모
- 유족은 다음 순위를 따름: 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
- 유족은 다음 순위를 따름: 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
제출 서류
- 유공자증 사본 — 1부
-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— 1부
- 유족명의 통장사본 — 1부 (1순위자 명의)
- 가족관계증명서 — 기타 서류 중 하나
- 초본 — 기타 서류 중 하나
신청 방법
- 사망위로금
- 신청장소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신청기한: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
- 신청자격: 참전유공자의 유족
- (순위)1. 배우자 2. 자녀 3. 부모 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