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
인천광역시 강화군출산인천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9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인천광역시 강화군 |
| 지원금액 | 500000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1회 (단발성 지급) |
| 지역 | 강화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
신청 자격
- 2026. 1. 1. 기준 임신부
- (신청일 기준)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
- 2026. 1. 1.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. 1. 1.이후 임신자
-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·출입 이력이 없어야함
-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 소지자여야 함.
-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「모자보건법」제3조3(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)에 따라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
- 신청시기: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(30일)
- 이외의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3조의 2(임산부 교통비 지원)에 따름
제출 서류
- 신분증 —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. 온라인 신청시 제출 생략, 대리인 방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필요.
- 임신확인서, 건강보험 임신‧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, 진단서 중 택1 — 정부24 시스템상 임신정보 미확인 시에만 제출.
- 주민등록등본 (해당 시) — 주민등록초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제출 생략. 등본도 동의 시 생략 가능성이 있음 (선택 항목에 포함).
-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배우자 확인서류 추가(가족차량 전기차 관련) 등 해당자에 한함.
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(해당 시) — 해당자에 한하며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.
- 위임장 (해당 시) — 다문화 임산부, 청소년산모 등 대리인 신청 시 해당자에 한함.
- 사실혼 관계 확인서 (해당 시) — 사실혼 배우자 전기차 사용 현금 지원 신청 시 해당자에 한함.
- 자동차등록증(전기차량 확인 서류) (해당 시) — 전기차량 관련 지원 신청 시 해당자에 한함. 리스(빌림) 차량의 경우 계약서로 대체 가능.
-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) —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청인 명의 계좌 정보 확인.
신청 방법
- 지원자격(이하 모두 충족)
- (신청일 기준)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
- 2026. 1. 1.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. 1. 1.이후 임신자
-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·출입 이력이 없어야함
-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: 2026.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
-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
- **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 소지자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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