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(선체)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인천광역시 남동구복지인천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9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인천광역시 남동구 |
| 지원금액 |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 |
| 지원방식 | 현금(보험료 지원) |
| 지역 | 전국 (연근해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업종 | 어업 |
- 30톤 미만 어선
- 어선 재해보상보험 임의가입 어선
- 연근해 어선어업인
제출 서류
- 해당없음 (해당 시) — 공고문에 '해당없음'으로 명시되어 있어,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음.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지구별·업종 수협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