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(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)
농림축산식품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9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|
| 지원금액 |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 (시설 유형별 국고보조 30~70%, 융자 0~20%, 지방비 20~30%, 자부담 10~20% 복합 구성) |
| 지원방식 | 국고보조금, 융자, 지방비, 자부담 (복합 지원 방식) |
| 지원기간 | 융자: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신재생에너지시설 : 지열 냉난방시설, 폐열 재이용시설, 공기열냉난방시설, 목재 펠릿 난방기,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
- 지원형태
- 국고재원 :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(에특회계)
- 지원형태
- 지열ㆍ폐열 : 국고보조 60%, 융자 10%, 지방비 20%, 자부담 10%
- 공기열 : 국고보조 40%, 융자 20%, 지방비 30%, 자부담 10%
- 목재펠릿난방기 : 국고보조 30%, 융자 2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, 시·군·자치구 |
| 업종 | 채소·화훼·버섯류 재배, 돼지·닭·오리 사육 |
- 농업인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
- 농업법인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를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‧농업회사법인 (단,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%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·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)
- 생산자단체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 (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(법인·비법인 모두 포함))
- 돼지‧닭‧오리 사육 농업인‧농업법인‧생산자단체는 지열‧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
- 시‧군‧자치구는 지열‧폐열‧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
-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‧폐열‧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‧농업법인은 지열‧폐열‧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
- 사업신청서 — 기타 서류가 포함될 수 있음 (원문 '등' 명시)
신청 방법
- 지방자치단체(시군구청) 방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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