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
경기도 남양주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복지경기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다자녀가정에 대한 생활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우대 분위기 조성 ▸ 지원 대상: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(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) ▸ 선정 기준: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(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) ▸ 지원 내용: ○ 일반용 종량제봉투 연 1회 무상 지급 (자녀수별 차등 지급) - 2자녀 가정 :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- 3자녀 가정 :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- 4자녀 가정 :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▸ 신청 방법: 주소지 관할 읍/면/동 주민센터(복지부서)에 직접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