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
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복지경기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◯ [장사 등에 관한 법률] 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,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동두천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. ▸ 지원 내용: 지원 방식 보조금/현금 지급 (장려금) ▸ 지원 대상: 동두천시 소재 · 동두천시민,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에서 화장(원정 화장)을 한 경우
◯ [장사 등에 관한 법률] 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,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동두천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. ▸ 지원 내용: 지원 방식 보조금/현금 지급 (장려금) ▸ 지원 대상: 동두천시 소재 · 동두천시민,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에서 화장(원정 화장)을 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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