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양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
경기도 남양주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주거경기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남양주시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▸ 지원 대상: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~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▸ 선정 기준: ○ (주소)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세대주○ (연령) 19~39세로 1986. 1. 1. ~ 2007. 12. 31. 출생자○ (소득)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○ (주택)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○ (재산) 신청자 청년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▸ 지원 내용: 월 최대 20만 원 지원(최대 12개월/240만 원) ※ 생애 1회 ▸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(apply.jobaba.net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