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장군민안전보험
부산광역시 기장군복지부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부산광역시 기장군 |
| 지원금액 | 최소 10만원 ~ 최대 1,000만원 (각 보장항목별 금액 상이) |
| 지원방식 | 현금 (보험금 지급) |
| 지원기간 | 별도 명시 없음 (상시 운영되는 군민안전보험) |
| 지역 | 기장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온열질환 진단비 /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진단비 지급(한랭질환 제외) / 10만원
- 자연재해 사망 /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 / 1,000만원
- 화상 수술비 /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/ 100만원
- 유독성물질 사망 /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/ 500만원
- 가스사고 사망 /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/ 1,000만원
신청 자격
-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군민
- 등록외국인 포함
제출 서류
- 공제금 청구서
-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
-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— 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필요
- 신분증 사본
- 통장 사본
- 보장항목별 구비 서류 —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웹페이지 최 하단 청구 자료 참조 (https://www.gijang.go.kr/index.gijang?menuCd=DOM_000000104005008000)
신청 방법
-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
- 청구사유 발생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(☎1577-5939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