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
부산광역시 기장군복지부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9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부산광역시 기장군 |
| 지원금액 | 참전명예수당: 월 20만원; 보훈명예수당: 월 10만원;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: 월 5만원; 사망위로금: 1회 20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월별 지급 (수당); 1회 지급 (사망위로금) |
| 지역 | 기장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6.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
- 참전명예수당
-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
- ㆍ6.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
-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
- 사망위로금
-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
-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-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
-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
- 보훈명예수당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필요 인증 | 국가유공자증, 유족증 |
- 각 수당별 지원대상(유공자 본인, 유족, 배우자)에 해당
-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(월별 수당)
-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(사망위로금)
- 사망위로금은 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- 보훈명예수당 유족의 경우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이어야 함
-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
제출 서류
- 신청서
-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
- 통장사본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기장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