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유류비 지원
부산광역시 기장군복지부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9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부산광역시 기장군 |
| 지원금액 |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(금액 미정) |
| 지원방식 | 현금 (보조금 형태) |
| 지원기간 | 면세유 공급 후 3개월 단위 지급 (지속적) |
| 지역 | 기장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어선 소유자 (연근해어선), 어선 소유자 (어장 관리선), 어선 소유자 (기타 어선 -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), 수산물 건조업자, 어선 소유자 (낚시어선) |
| 업종 | 어업, 수산물 가공 (건조) |
| 필요 인증 |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한 어선,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어선,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,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 |
-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(연근해어선)
-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(어선 대체 제외)은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(근해의 경우 부산시)를 득한지 3개월이 경과해야 지원 (연근해어선)
-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(수산물 건조기)
-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(수산물 건조기)
-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% 이상 (지원율 10%)
-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% 이상 70% 미만 (지원율 5%)
-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% 미만 (지원율 0%)
제출 서류
- 해당없음 (해당 시) — 별도로 명시된 구비서류 없음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 신청
- 기타 : 기장 수산업협동조합
- 기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공급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자 자료 제출하여 검토 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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