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수영구국민체육센터)
부산광역시 수영구복지부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부산광역시 수영구 |
| 지원금액 | 이용료 5%, 10%, 15%, 30%, 50% 감면 |
| 지원방식 | 현금(감면) |
| 지원기간 | 감면 사유에 따라 3개월 이상, 6개월 이상, 12개월 이상 일시 납부 시 적용되거나 월 회원으로 적용 |
| 지역 | 부산광역시 수영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
- (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)
- ㅇ 5%
-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
- ㅇ 10%
-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(각 종목별 감경)
-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
-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
- ㅇ 15%
-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
- ㅇ 30%
- 65세 이상의 사람(최초 수강일자 기준)
신청 자격
- 이용료 5% 감면: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사람
- 이용료 10% 감면: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 (각 종목별 감경)
- 이용료 10% 감면: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
- 이용료 10% 감면: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사람
- 이용료 15% 감면: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사람
- 이용료 30% 감면: 65세 이상의 사람 (최초 수강일자 기준)
- 이용료 30% 감면: 「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
- 이용료 30% 감면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이용료 50% 감면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- 이용료 50% 감면: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- 이용료 50% 감면: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- 이용료 50% 감면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이용료 50% 감면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이용료 50% 감면: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이용료 50% 감면: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이용료 50% 감면: 「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
제출 서류
-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— 수영구국민체육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 확인 필요
신청 방법
- 수영구국민체육센터 방문신청 (사전 전화문의 요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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