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진단(감별)검사비 지원
부산광역시 수영구의료부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9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부산광역시 수영구 |
| 지원금액 | 진단검사 상한 150000 KRW, 감별검사 의원・병원・종합병원급 상한 80000 KRW, 상급종합병원 상한 110000 KRW |
| 지원방식 | 현금(감면) |
| 지역 |
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,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(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)
- *1인당 지원액
- 진단검사 : 상한 15만원
- 감별검사 : 의원・병원・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,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
-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
신청 자격
-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
- 만 60세 이상
-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
제출 서류
-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— 공통
-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— 공통
- 주민등록등・초본 (해당 시) —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, 최근 3개월 내 발급한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(해당 시) —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
-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(해당 시) 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
신청 방법
-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