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
부산광역시 수영구출산부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9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부산광역시 수영구 |
| 지원금액 | 2000000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1회 |
| 지역 | 수영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❍ 지원대상 : 혼인신고일 기준,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
- ❍ 지원조건
- ▷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▷ 혼인신고 전,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
- ▷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
- ❍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
- ❍ 지원금액 :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,000천원 (1회)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함 |
- 혼인신고일 기준, 저소득층
- 만 49세 이하
- 초혼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(차상위계층 정의: 차상위계층 확인, 차상위 자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, 차상위 장애인)
- 혼인신고 전,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
-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
제출 서류
- 신청인 신분증 — 확인용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— 혼인 및 초혼 확인용
- 통장사본 —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(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) ※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
신청 방법
-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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