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급식 토·공휴일 지원
부산광역시 수영구교육부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부산광역시 수영구 |
| 지원금액 | 11,000원 |
| 지원방식 | 현물 (식사 지원) |
| 지원기간 | 토요일 및 공휴일 (1식) |
| 지역 | 부산광역시 수영구 (공고문 내 언급된 위원회 및 문의처 지역 정보 기반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(저소득 가정 등)에게 토·공휴일 끼니 1식 11,000원 식사 지원
신청 자격
- 18세 미만의 아동
-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
-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
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-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-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
-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통장,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(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)
제출 서류
- 해당없음 (해당 시) — 공고문에 명시된 필수 구비서류는 없습니다. 다만,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,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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