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정구 구민안전보험
부산광역시 금정구복지부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9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부산광역시 금정구 |
| 지원금액 | 피해에 따른 보상금 (보험 보장 항목 및 피해 범위에 따라 상이) |
| 지원방식 | 손해배상 보험 |
| 지원기간 | 금정구 주민등록 유지 기간 동안 지속 (자동 가입) |
| 지역 | 금정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·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,
-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신청 자격
-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(등록외국인 포함)
제출 서류
- 공제금 청구서 — 직접 제출
-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 — 직접 제출
-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— 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필수.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(체류지변동 포함) 제출
- 신분증 사본 — 공제금 수령인 기준
- 통장 사본 — 공제금 수령인 기준
-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(해당 시) —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제출
- 미성년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제출
-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(해당 시) —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제출. 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필요
- 법정대리인의 통장 사본 (해당 시) —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제출
- 위임장 (해당 시) — 사고자가 미성년자이며 법정대리인(부모 중 대표 1인)에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출
-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(해당 시) — 사고자가 미성년자이며 법정대리인(부모 중 대표 1인)에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출
- 기타 증빙자료 (해당 시) — 각 담보별 요청 서류에 따름
신청 방법
- 가입방법: 별도 신청 절차 불요(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(등록외국인 포함)는 자동 가입)
- 청구방법: 구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(☎ 02-2078-4544) 문의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