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복지부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9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|
| 지원금액 | 20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해운대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-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"
-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
신청 자격
- 신청인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(직계가족)이어야 함
- 사망한 참전유공자는 해운대구에 거주했으며, 사망 당시 65세 이상이어야 함
- 사망한 참전유공자는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여야 함
-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
제출 서류
-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
- 통장사본 — 신청자 본인 명의
- 신분증 — 신청자 본인 신분증
-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— 예: 사망확인서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운대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(유공자 사망 후 2년 이내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