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동구 구민안전보험
서울특별시 강동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강동구 |
| 지원금액 | 상해진단위로금 100000 KRW,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000000 KRW, 화상수술비 500000 KRW (수술 1회당), 개물림 등 사고진단비 100000 KRW |
| 지원방식 | 현금(보험) |
| 지원기간 | 사고 발생 시 1회 지급 (단, 개물림 사고진단비는 연간 1회한) |
| 지역 | 강동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65세 이상 또는 취약게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)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상해진단위로금(교통상해 제외) 10만원
-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부상등급별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(택시, 전세버스 제외) 100만원
-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(심재성 2도이상)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50만원
- 개물림 등의 사고로 인한 치료시(연간 1회한) 진단비 10만원
신청 자격
- 강동구 지역 주민
제출 서류
- 보험금 청구서 — 모든 보험금 청구 시 공통
-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 — 모든 보험금 청구 시 공통.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는 경우 위임하는 분도 작성 필요
- 주민등록등본(초본) / 외국인등록증 /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/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— 모든 보험금 청구 시 공통, 4가지 서류 중 1부 선택 제출
- 통장사본 — 모든 보험금 청구 시 공통
- 가족관계 증명서 — 미성년자 보험금 청구 시
- 보호자(수취인)의 통장사본 — 미성년자 보험금 청구 시
- 보호자(수취인)의 신분증사본 — 미성년자 보험금 청구 시
-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류 —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신청 시
- 보험회사 지급결의서(부상등급기재) (해당 시) —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신청 시. 부상등급 기재 필요. 진단서로 대체 가능
- 진단서 (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용) (해당 시) —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신청 시. 보험회사 지급결의서 대체 가능
- 진단명(질병분류코드기재), 수술명, 수술일자 포함된 서류 — 화상수술비 신청 시. (예: 수술확인서, 수술기록지, 진단서 등). 진단서 발급 시 질병분류코드, 수술명, 수술일자 포함 필요
- 상해사고 확인서류 — 상해사고진단위로금 신청 시 (예: 초진진료기록지 등)
-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(상해사고진단위로금용) — 상해사고진단위로금 신청 시
- 취약계층 확인서류(관공서 발행) — 상해사고진단위로금 신청 시, 65세 미만 강동구민 중 취약계층에 한함
- 개물림사고로 인한 진료확인서류 — 개물림 등 사고진단비 신청 시 (예: 초진진료기록지, 진료확인서류)
신청 방법
- 보험금 청구문의 → 필요 증빙서류 안내 → 보험금 신청 → 보험금 지급심사 → 보험금 지급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