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의료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|
| 지원금액 |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00000 KRW;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최대 200000 KRW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영유아건강검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검사 실시, 정밀검사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(6월말)까지 신청 |
| 지역 | 강남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지원내용 :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
- 지원금액
-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 : 최대 40만원
-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(이하 “건강보험가입자”라 한다.) : 최대 20만원
신청 자격
-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
-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(K-DST)에서 ‘심화평가 권고’로 평가된 영유아
제출 서류
-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(지원대상자용) — 1부
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— 1부
-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— 전자문서 포함, 공단 발송
- 영유아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
-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
- 진료비 영수증
- 검사비 영수증 (해당 시) — 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 시 제출
- 입금통장 사본 — 1부
신청 방법
- 방문신청: 강남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
-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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