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교육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29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|
| 지원금액 | 입양아동양육수당(100,000 KRW/인),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(100,000 KRW/인), 장애입양아동 의료비(추가 400,000 KRW);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(50,000 KRW/인), 문화활동비(20,000 KRW/인), 명절 및 어린이날 위문비(100,000 KRW/인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명시된 기간 없음 (자격 유지 시 지원, 명절 및 어린이날 위문비는 해당 시기) |
| 지역 | 강남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입양아동양육수당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의료비(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) 지급
-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(1인 5만원), 문화활동비(1인 2만원),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(1인 10만원) 지급
신청 자격
-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아동
- 만18세 미만 아동
제출 서류
- [구비서류]
- 해당없음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