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현금 보조금 (시설개선비, 주차운영수익 보전), 부담금 감면 (교통유발부담금) |
| 지원기간 | 최소 2년 이상 약정 (시설개선비), 최초 2년간 (주차운영수익 보전), 2년 이상 약정 (연장 개방시). |
| 지역 | 동작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<부설주차장 개방>
- 건물주(학교장 등)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,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
- <지원내용>
- 주차장 시설개선비
- 건축물 부설주차장 :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, 2년 이상 약정시
- ㆍ (주간/야간) 개선비 최대 25백만원
- ㆍ (전일) 개선비 최대 30백만원
- 학교 부설주차장 : 면수 5면 이상, 2년 이상 약정시
- 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
- 연장 개방시(2년 이상)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법인, 개인 |
- 아파트, 학교, 종교시설,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자
- 일반건축물, 아파트 등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
- 학교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
- 연장 개방시: 2년 이상 약정
- 소규모 건축물: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, 2년 이상 약정
제출 서류
-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
-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
-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
-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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