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천구 구민안전보험
서울특별시 금천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금천구 |
| 지원금액 | 장례비 1,000만원 한도, 의료비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한도,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 |
| 지원방식 | 현금(보험금 지급) |
| 지원기간 | 상시 (보험 서비스) |
| 지역 | 금천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(장례비) 1000만원 한도
-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(응급비용, 치료비, 수술비, X선 검사, 입원비 등) 실손 미가입자 30만원,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
신청 자격
- 금천구민 전체 (등록외국인 포함)
-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피해
제출 서류
- 보험금청구서 및 보험청구 상세동의서 — 공통서류
- 주민등록 초본 — 공통서류 (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)
-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— 공통서류
-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 사본 — 공통서류 (병원 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, 병원 발급)
- 주민등록등본 (해당 시) — 미성년자 청구 시
-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(해당 시) — 미성년자 청구 시
- 한국질병분류번호 확인서류 (해당 시) — 의료비 청구 시 (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, 병원 발급)
- 입퇴원/통원 진료세부내역서 (해당 시) — 의료비 청구 시 (병원 발급)
- 진료비계산서영수증(전체) 또는 납입확인서 (해당 시) — 의료비 청구 시 (병원 발급, 카드영수증 불가)
- 사망진단서/시체검안서 (해당 시) — 사망장례비 청구 시 (병원 발급)
- 기본증명서 (해당 시) — 사망장례비 청구 시 (사망사실 기재, 망인 기준)
- 상속관계 확인서류 (해당 시) — 사망장례비 청구 시 (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, 망인 기준)
- 장례비 영수증,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(해당 시) — 사망장례비 청구 시
- 위임장-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(해당 시) — 사망장례비 청구 시
- 보험청구 상세동의서(3장) (해당 시) — 사망장례비 청구 시 (위임하는분 및 위임받는분 모두 개별 작성, 원본 제출 필수)
신청 방법
- 팩스 : 070-4758-8556
- e메일 : a18997751@hanmail.net
- *방문접수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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